답변함
afpk 모듈1 핵심문제집
302p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정 상속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상송채무를 면하게된다
304
예금 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귀속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
306
상속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사실 등을 알지못해도 당연승계 된다
308
특별 수익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 수익자에게 특별수익만큼 채무가 추가하여 승계되지 않는다
310
소극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322
포괄유증은 유언자의 모든 재산이 유증의 대상이므로 유언자의 채무도 유언에 기재된 비율대로 수증자에게 넘어간다
324
상속인이 아닌자로서 특정유증을 받은자는 유언자의 부채를 물려받지 않는다
이 선지들을 보고 혼란이 옵니다
채무는 항상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된다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이사실이 맞는지 궁금하고
어떤경우에 채무를 유언이나 합의로 나눌 수있는 것같은데, 이사실이 맞는지 궁금하고, 어떤경우에 그럴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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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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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답변 드립니다.
위에 질의하신 내용들은 모두 다른 내용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소극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상속인에 대한 설명이고 포괄유증을 받은 자 특별수익을 받은 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가분 채권과 가분 채무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분할 등 모두 각각 다른 것을 설명하는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상속은 당연 포괄상속이 되는 것이며, 당연 포괄상속이 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인 또는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이해하시려면 해당 질의 내용은 각각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괄유증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유언의 내용대로 나누는것이고, 특정유증은 부채를 물려받지 않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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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하자면 맞아요.
유언으로 유증을 하는 방법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고, 포괄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유증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고, 특정유증은 단순히 유언에 따른 재산만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법정 상속분과는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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