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1 핵심문제집 340

23번문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이미 50,000,000원을 모두 공제를 적용했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않는다는데, 애초에 모든 증여가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문제에서는 부모님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값이 답인가요?

뭔가 341페이지 241번 해설에 있는 표를 이용해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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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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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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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동일인 합산과세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140,000천원이 산출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기준으로 할아버지로 증여 받을 때 공제 받았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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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기준으로 할아버지로 증여 받을 때 공제 받았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10년단위인건 알고있지만

    주어진 표에서는 어머니하고 할아버지의 상속이 2년차이 밖에 안난다는 사실 밖에 모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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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 이내 기준으로 5천만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2021년도에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받은 전액(5천만원)을 공제 받았고, 1년 뒤에 아버지께 4천만원, 2년 뒤에 어머니께 1억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학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원 공제 한도를 적용받고 2년밖엔 안 지난 시점에서 다시 증여를 받으니, 부모로부터 받는 1억4천만원은 공제적용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 증여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음)

    또, 부모는 한 사람으로 보는 동일인합산과세제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께 증여받은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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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 받은 금액을 두번 공제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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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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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는 현재 증여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고, 미셩년자가 아닌 직계존비속간의 일반증여인 경우  11년 전에 5천 만원을 증여 받았고, 현재 5천 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증여재산에 적용되는 증여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15년 전에 3천 만원을 증여받고 7년 전에 2천만 원을 증여받고 올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7년 전 기준으로는 증여재산공제가 3천 + 2천이므로 증여세가 없으나 올해 증여하는 5천 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부터 10년 이내에 2천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았으므로 올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3천만원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우시면 기본서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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