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답변 질문 dbtjddls1 업데이트 시간 2024년 08월 18일 16:31 공유 증여와 유증은 구분해야 합니다.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재산이 처분된 것이고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유언에 따라 증여하는 것이므로 유증에 해당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를 유증하는 것이므로 다번을 포함하면 유증관련 재산이 이중계산됩니다.라고 하셨는데이해가 안되서상속재산 가액이 나오면 이미 그상태는 유증이 계산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19일 02:35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질문 모두 각 과목의 담당선생님께 전달드렸고, 확인 되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여러개이다보니 답변을 드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19일 04:21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증을 한다는 것은상속재산 3억5천만원에서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1억을 준다는 뜻입니다.따라서 3억 5천만원 안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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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질문 모두 각 과목의 담당선생님께 전달드렸고, 확인 되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여러개이다보니 답변을 드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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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한다는 것은
상속재산 3억5천만원에서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1억을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억 5천만원 안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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