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311 페이지 답변에 대한 질문 dbtjddls1 2024년 08월 19일 05:08 공유 제가 궁금한것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왜 b,c 만 반영이 되느냐는 겁니다b,c 는 분할대상상속 재산도 들어가고 기여분1억, 특별수익 2억이 적용되는데a는 왜 분할대상 상속 재산에는 반영이 안되는데 왜 특별수익 8억을 빼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9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19일 06:53 회원님 문제를 다시 보면, A는 피상속인으로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아마 자녀 C, D와 배우자 B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최동진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예시)A라는 사람이 10년 전 부모님께 3억원을 증여받음. 부모님이 사망하였고, 남겨놓은 재산은 3억원임.자녀는 A와 B만 있음. * 구체적 상속분 = 총 분할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 기여분 - 특별수익(사전증여&유증) 총 분할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3억원)+현재 분할상속재산가액(3억원)=6억원A의 구체적 상속분 = 6억원X1/2-특별수익(사전증여 3억원)=0원B의 구체적 상속분=6억원X1/2-특별수익(사전증여 0원)=3억원 이렇 듯 증여는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해서 계산해야 하고, 유증은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다시 위 문제를 보면 *배우자 B의 구체적 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3/7-유증(주택 8억원)=9억원-8억원=1억원*자녀C의 구체적 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2/7+기여분(1억원)=6억원+1억원=7억원*자녀D의 구체적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2/7-특별수익(사전증여 2억원)=6억원-2억원 = 4억원이렇게 됩니다! 1 dbtjddls1 2024년 08월 21일 15:51 그러면 12억에 이미 유증이 포함 된거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22일 03:00 안녕하세요!금융재산 12억과 주택 유증 8억은 별개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공식을 보시면,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유증)+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으로 별도 표기되었습니다. 0 dbtjddls1 2024년 08월 22일 03:23 물려줄 재산이12 억 8억두개가 있는데 왜12억만 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22일 03:51 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알려드린 풀이를 잘 보시면 12억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8억도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지요. . 생각이 많으실 때에는 잠시 다른 문제 풀어보시고 시간을 보낸 후 이문제 풀이를 다시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럼 본인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0 dbtjddls1 2024년 08월 22일 03:53 그러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건가요 특별수익에 포함되는건가요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22일 03:57 회원님,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고, 아무래도 글로 질의 답변을 주고받다보니 회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신지 잘 전달이 안될 수도 있어서.. 제가 문자로 최동진 선생님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먼저 선생님께 통화가능하신지 문자로 여쭤보시고,전화드려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회원님께서 다음 진도를 못 나가실까봐 걱정도 되고요.. 꼭 연락드려서 궁금하신 사항들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dbtjddls1 2024년 08월 22일 04:03 혹시 제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받기 힘들까요??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23일 01:06 안녕하세요!회원님 어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하신 것 같아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이 문제에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되고, 특별수익에도 포함이 됩니다.주택 유증을 받은 B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포함 총상속재산 21억을 구하고,상속자 본인(B)의 상속지분 3/7을 곱하면 9억을 받을 수 있는데, 총상속재산 21억 중 주택 8억을 유증으로 받았으니,받아야 하는 상속재산 9억에서 8억을 뺀 나머지 1억만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따라서 유증에 해당하는 부동산 금액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도 포함되고, 특별수익에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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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문제를 다시 보면, A는 피상속인으로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아마 자녀 C, D와 배우자 B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최동진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예시)
A라는 사람이 10년 전 부모님께 3억원을 증여받음.
부모님이 사망하였고, 남겨놓은 재산은 3억원임.
자녀는 A와 B만 있음.
* 구체적 상속분 = 총 분할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 기여분 - 특별수익(사전증여&유증)
총 분할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3억원)+현재 분할상속재산가액(3억원)=6억원
A의 구체적 상속분 = 6억원X1/2-특별수익(사전증여 3억원)=0원
B의 구체적 상속분=6억원X1/2-특별수익(사전증여 0원)=3억원
이렇 듯 증여는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해서 계산해야 하고, 유증은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
다시 위 문제를 보면
*배우자 B의 구체적 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3/7-유증(주택 8억원)=9억원-8억원=1억원
*자녀C의 구체적 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2/7+기여분(1억원)=6억원+1억원=7억원
*자녀D의 구체적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2/7-특별수익(사전증여 2억원)=6억원-2억원 = 4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억에 이미 유증이 포함 된거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안녕하세요!
금융재산 12억과 주택 유증 8억은 별개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공식을 보시면,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유증)+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으로 별도 표기되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12 억 8억
두개가 있는데 왜
12억만 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알려드린 풀이를 잘 보시면 12억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8억도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지요. .
생각이 많으실 때에는 잠시 다른 문제 풀어보시고 시간을 보낸 후 이문제 풀이를 다시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럼 본인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건가요
특별수익에 포함되는건가요
회원님,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고, 아무래도 글로 질의 답변을 주고받다보니 회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신지 잘 전달이 안될 수도 있어서.. 제가 문자로 최동진 선생님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먼저 선생님께 통화가능하신지 문자로 여쭤보시고,
전화드려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회원님께서 다음 진도를 못 나가실까봐 걱정도 되고요..
꼭 연락드려서 궁금하신 사항들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어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하신 것 같아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되고, 특별수익에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 유증을 받은 B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포함 총상속재산 21억을 구하고,
상속자 본인(B)의 상속지분 3/7을 곱하면 9억을 받을 수 있는데,
총상속재산 21억 중 주택 8억을 유증으로 받았으니,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 9억에서 8억을 뺀 나머지 1억만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따라서 유증에 해당하는 부동산 금액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도 포함되고, 특별수익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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