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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311 페이지 답변에 대한 질문

제가 궁금한것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왜 b,c 만 반영이 되느냐는 겁니다

b,c 는 분할대상상속 재산도 들어가고 기여분1억, 특별수익 2억이 적용되는데

a는 왜 분할대상 상속 재산에는 반영이 안되는데 왜 특별수익 8억을 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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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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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문제를 다시 보면, A는 피상속인으로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아마 자녀 C, D와 배우자 B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최동진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예시)

    A라는 사람이 10년 전 부모님께 3억원을 증여받음. 

    부모님이 사망하였고, 남겨놓은 재산은 3억원임.

    자녀는 A와 B만 있음. 

     

    * 구체적 상속분 = 총 분할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 기여분 - 특별수익(사전증여&유증) 

    총 분할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3억원)+현재 분할상속재산가액(3억원)=6억원

    A의 구체적 상속분 = 6억원X1/2-특별수익(사전증여 3억원)=0원

    B의 구체적 상속분=6억원X1/2-특별수익(사전증여 0원)=3억원

     

    이렇 듯 증여는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해서 계산해야 하고, 유증은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

    다시 위  문제를 보면 

    *배우자 B의 구체적 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3/7-유증(주택 8억원)=9억원-8억원=1억원

    *자녀C의 구체적 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2/7+기여분(1억원)=6억원+1억원=7억원

    *자녀D의 구체적상속분 :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2/7-특별수익(사전증여 2억원)=6억원-2억원 = 4억원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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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12억에 이미 유증이 포함 된거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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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융재산 12억과 주택 유증 8억은 별개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공식을 보시면, (금융재산 12억원+주택 8억원(유증)+사전증여 2억원-기여분 1억원)으로 별도 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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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려줄 재산이

    12 억 8억

    두개가 있는데 왜

    12억만 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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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알려드린 풀이를 잘 보시면 12억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8억도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지요. . 

    생각이 많으실 때에는 잠시 다른 문제 풀어보시고 시간을 보낸 후 이문제 풀이를 다시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럼 본인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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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건가요 

    특별수익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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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고, 아무래도 글로 질의 답변을 주고받다보니 회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신지 잘 전달이 안될 수도 있어서.. 제가 문자로 최동진 선생님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먼저 선생님께 통화가능하신지 문자로 여쭤보시고,

    전화드려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회원님께서 다음 진도를 못 나가실까봐 걱정도 되고요.. 

    꼭 연락드려서 궁금하신 사항들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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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제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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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어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하신 것 같아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되고, 특별수익에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 유증을 받은 B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포함 총상속재산 21억을 구하고,

    상속자 본인(B)의 상속지분 3/7을 곱하면 9억을 받을 수 있는데, 
    총상속재산 21억 중 주택 8억을 유증으로 받았으니,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 9억에서 8억을 뺀 나머지 1억만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따라서 유증에 해당하는 부동산 금액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도 포함되고, 특별수익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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