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 1 핵심요약집 306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분할대상 상속재산

건물은 왜 피상속인 사망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5억 + 8억 + 8억 + 2억 - 1억 이 제가 생각하는 식 입니다

유증이라 상속에 계산되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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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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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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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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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에서 표시한 X 부동산 8억은 하나의 물건인데 각각 다른 것으로 생각하셔서 두 번 더하시는 것으로 계산을 한 듯 합니다.

    답안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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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뇨 아파트는 상속 재산이 아닌가요

    하나인줄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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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8억은 상속재산으로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습자님께서 처음 질문주셨을 때 보내주신 식에는

    [5억 + 8억 + 8억 + 2억 - 1억 이 제가 생각하는 식 입니다]

    부동산 8억이 두번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해야한다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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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만 더하는거로 한겁니다

    아파트도 상속이니 상속재산에 더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질문의 요점입니다

    5+8 (상속재산) +8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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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문에 아파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아파트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금액 관련해서는 금전 5억 원, 거주 중인 X부동산(8억원 상당), 생전 증여한 2억원, 기여분 1억원 외에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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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이야기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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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려준 자산(5 + 8) + 특별수익 (8 + 2) - 기여분 1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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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도 물려줄 재산 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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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선생님께서 주신 답변 전해드립니다.. 

    물려준 재산 8억과 특별수익 8억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2중 계산하면 안됩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답안에 나오있는 풀이를 잘 살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방 오류가 보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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