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8교시 현금과 매출채권 중 P.60 핵심개념 이해도체크에서 O,X 4번 문제에서

4. 대손확정된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X (영향을 미치는경우도 있고, 없는경우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손이확정되었을때 이미, 대손충당금 xxx / 매출채권 xxx 즉,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은 상계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환입시 Cash xxx / 대손충당금환입(영업외수익) xxx 라는 계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계정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즉, 이 경우는 전체적인 자산은 상승하게 되고, I/S에는 영업외수익으로 N/I이 상승하게 되지만,

Cash xxx / 대손충당금 xxx 로 진행하면, 

자산상승계정의 cash 상승과 자산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의 상승은 서로 상쇄되기때문에, 자산이 고정되어 버리는데, 

즉, 2가지 경우가 시점이나 시선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거 같은데 제가..명확하게 알지 못하기도하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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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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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질문 감사합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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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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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중에  대손이 확정되거나, 대손 확정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대손상각비(환입)계정(IS계정과목)을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대손상각비(환입)은 기말에 조정된 대손충당금 잔액과 기말 추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정할 때만 인식됩니다.

    예를들어, 기중에 발생한 대손과 환입을 반영한 대손충당금이 10이고, 기말에 계산한 적정한 대손충당금 추정액이 20인 경우 "대손상각비 10 / 대손충당금 10" 의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반대로, 기중에 발생한 대손과 환입을 반영한 대손충당금이 20이고, 기말에 계산한 적정한 대손충당금 추정액이 10인 경우 "대손충당금 10 / 대손상각비(환입) 10"의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만약, 대손이 확정되거나, 대손 확정된 채권이 회수될 때, 대손상각비(환입)으로 회계처리한다면, 대손충당금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손이 발생한 시점(확정된 채권이 회수된 경우도 마찬가지)에 대손상각비(환입)를 인식하는 방식은 "직접법"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충당금설정법(간접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기중에 대손이 확정되거나, 대손 확정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모두 대손충당금 금액을 조정하고 대손상각비 계정과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손상각비(환입) 계정과목은 기말에 대손충당금 차이를 조정할 때만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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