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평가모형 공정가치 관련 질의(신용분석사)

p.111 15번 문제 1번 관련해서

재평가모형의 경우 공정가치변동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가 유형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된다고 써있는데

2번에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가능액이 유형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이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인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순공정가치)로 책정된 경우

공정가치의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1.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금액이 작고 2. 사용가치가 공정가치보다 클 경우 공정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1번문항의 경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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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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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질문 감사합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고, 회신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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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

    1번에서 말하고 있는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기말 장부금액에 반영해 줍니다.

    2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회수가능금액은 “순공정가치”“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회수가능금액의 측정은 유형자산의 손상회계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유형자산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가능금액을 계산하며, 손상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재평가모형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정가치이며, 원가모형 및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회수가능금액입니다.

    회수가능금액에서 측정되는 순공정가치금액은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며, 공정가치와는 다른 개념의 금액입니다.

    만약, 회수가능금액 = Max(공정가치, 사용가치) 로 정의 된다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회수가능금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이므로, 단어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의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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