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66회 실무수행 4번 질문드립니다.

 

답에서는 소득세 822,400이 나오고 

저는 자동 계산으로 1,603,250이 나옵니다. 

왜 다르게 나오는건지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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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TAT1급) 박지성 강사입니다.

     

    1.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 (② × ③) - ④

      ① 월평균 급여를 먼저 구함

     [상여금 지급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 외의 급여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② 월평균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③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④ 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계산

     

    2. 기출문제 66회 실무수행 4번의 경우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아마 해당 기출문제에서는 1월분에 대한 급여 자료가 없는 것으로 주어져 있고, 2월분에 대하여 급여와 상여금을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2)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지급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상여금을 지급한 달까지 이므로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는 2개월이 됩니다.

     

    (3) 월평균급여: 2월분 과세급여 11,100,000원 ÷ 2개월 = 5,550,000원

     

    (4) 월평균급여(5,5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세액: 411,200원

    (5)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411,200원 × 2개월) - 0원(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822,4000원

     

    3. 수험생분께서 답지와 소득세액이 틀리다면 아마 1월분에 대한 급여를 입력한 것 같습니다. 1월분 급여를 입력하면 월평균급여가 틀려져 월평균급여에 대한 세액도 틀려지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도 틀려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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