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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2024 책 268페이지 16번 문제

안녕하세요! 

16번 문제에서 연수합계법 계산시에는 x1년 7월1일 ~ x2년 6월 30일까지와 x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나누어 계산했는데 정률법 계산시에는 x2년을 6개월로만 나눠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액법, 이중체감법, 생산량비례법 등의 방벚으로 문제가 나올경우에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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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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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률법의 경우, 앞에 기초 BV 곱해지는 부분이 20x2년 기준 첫 6개월은 1,000,000 이고, 나머지 6개월은 500,000이 되죠…

    따라서 20x2년 총 감가비 : {1,000,000 x 0.5 x 6/12} + {500,000 x 0.5 x 6/12} = 375,000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생산량비례법도 위와 동일한 논리이고, 정액법만 단순히 개월수만 따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액법은 말그대로 전체 보유기간을 1/n로 매기 동일한 금액씩 상각하므로, 첫 12개월엔 얼마가 곱해지고, 그다음 12개월은 얼마가 곱해지고,,이런게 달라지는게 아니라 전 금액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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