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재평가 모형과 유형자산손상차손과 환입에 대해서 제가 알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유형자산의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재평가모형

1. 비상각자산인 토지로 예시를 들면, 각년도 I/S와 B/S를 잘작성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x1    100(취득원가)   

x1말   120 일때, I/S의 OCI 20 - > B/S의 AOCI 20 로 보고

x2말   80  일때,  I/S의 OCI (20), N/I(20)  ->  B/S의 AOCI 0, R/E (20) 로 보고

x3말  130 일때, I/S의 N/I 20, OCI 30 - > B/S의 AOCI 30, R/E 0 로 보고                                  

                                                 

*손상차손과 환입

1. 원가모형시 당기 자산손상(N/I비용처리) 발생하였고, 차기에 자산손상 환입이 발생하였을때, 

차기의 역사적원가가 한도까지 환입을 할 수 있는거고, 그때는 당기수익(N/I)로 인식하는 것인가요?

 

2. 재평가모형시  당기 자산손상(N/I비용처리) 발생하였고, 차기에 자산손상환입이 발생하였을때, 

재평가모형은 한도가 없이 인식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그러면, 이때는 역사적원가까지 당기수익(N/I)로 인식하고, 그 이상은 기타포괄손익(OCI)로 인식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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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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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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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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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모형

    1. 비상각자산인 토지로 예시를 들면, 각년도 I/S와 B/S를 잘작성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x1    100(취득원가)   

    x1말   120 일때, I/S의 OCI 20 - > B/S의 AOCI 20 로 보고

    x2말   80  일때,  I/S의 OCI (20), N/I(20)  ->  B/S의 AOCI 0, R/E (20) 로 보고

    x3말  130 일때, I/S의 N/I 20, OCI 30 - > B/S의 AOCI 30, R/E 0 로 보고  

    >> 위에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손상차손과 환입

    1. 원가모형시 당기 자산손상(N/I비용처리) 발생하였고, 차기에 자산손상 환입이 발생하였을때, 

    차기의 역사적원가가 한도까지 환입을 할 수 있는거고, 그때는 당기수익(N/I)로 인식하는 것인가요?

    >> 위에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2. 재평가모형시  당기 자산손상(N/I비용처리) 발생하였고, 차기에 자산손상환입이 발생하였을때, 

    재평가모형은 한도가 없이 인식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 재평가 모형의 환입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자산에서 손상으로 인식하여 Ni로 인식한 금액까지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CI로 인식합니다. – 역사적원가와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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