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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유형자산손상차손과 환입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손상차손과 환입

1. 원가모형시 당기 자산손상(N/I비용처리) 발생하였고, 차기에 자산손상 환입이 발생하였을때, 

차기의 역사적원가가 한도까지 환입을 할 수 있는거고, 그때는 당기수익(N/I)로 인식하는 것인가요?

 

2. 재평가모형시  당기 자산손상(N/I비용처리) 발생하였고, 차기에 자산손상환입이 발생하였을때, 

재평가모형은 한도가 없이 인식가능하고,

그러면, 이때는 역사적원가까지 당기수익(N/I)로 인식하고, 그 이상은 기타포괄손익(OCI)로 인식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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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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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 강사입니다.

    1. 네,,..원가모형시 환입의 한도는 역사적원가라고 하셨는데,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전기에 손상을 안하고 감가상각만 해왔더라면 지금 되어있을 BV가 한도가 됩니다. 당기손익으로 하는거 맞고요..

    2. 재평가모형+손상의 경우, 그냥 재평가 논리를 따르면 됩니다. 

    즉, (1) 손상 발생시 : 무조건 NI가 아니라, 기존에 재평가시 인식했던 OCI +잔액이 있다면 그거부터 까고, 초과분만 NI(당기비용)처리하면 됨

    분개 구조 :   OCI평가이익 xx   /   유형자산 xx 

                        NI 손상차손 xx 

    (2) 환입시 : 무조건 NI(당기수익)이 아니라, 기존 재평가시 인식했던 OCI -잔액이 있다면 그거부터 반대로 까고, 초과분만 NI(당기수익) 처리하면 됨.

    분개 구조 :   유형자산 xx  /  OCI 평가손실 xx 

                                               NI 환입 xx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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