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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 세무사님의 전산세무 2급 강의 수강 중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최종소비자가 담세자로서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를 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명확히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를 얻는 건 ‘사업자’ 인데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가 지게 한다? 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유튜브나 네이버 등에 검색을 해봐도 궁금증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진 않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란

1. 소비자가 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그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건지

ex) 10,000원짜리 케이크를 구매한다면 이 케이크에 대해1,000원의 부가적인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과세한다.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차익 ? 등에 대한 세금인건지가 궁금합니다.

ex) 버터, 밀가루 등의 재료비 1,000원에 구매하여 10,000원에 팔았으니 9,000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했고 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한다. → 9,000원 차익에 대한 과세 900원

 

1번이나 2번이나 결국 사업자가 9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한다는 결과는 같은 건 알지만, 뭔가 정확한 개념 확립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1번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2번이라면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 건 사업자인데 왜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건 최종소비자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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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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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

     

    1. 최종소비자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즉,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을 지게 되죠. 따라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2. 사업자

    예시 2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000원 차익에 대한 과세 900원을 사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중 1,000원은 최종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금액입니다. 결국 사업자가 지는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최종소비자는 개인이므로 재화/용역을 소비 시 이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쪽에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부가가치세 제도를 통하여 판매자/구매자 사이의 매출/매입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통하여 모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케이크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0원의 재료비 매입 자료가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버터, 밀가루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힙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판매자의 매출, 구매자의 매입이 동시에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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