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BS 관련된 질문이예요

ABS 발행시 자산보유자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개인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시험보다는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개인 누군가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 (abs 이용)으로 

돈을 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보통 토지같은 부동산은 매도가 오래 걸리니..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1과목 금융상품파트 내용 맞으시죠?

    김종희강사님께 내용 전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아래는 김종희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자산유동화에 대한 그 정의 및 대상으로서 자산보유자에 대해서 법률로 그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은 대상자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기 법조문상으로 구체적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원회로 위임하여 정한 자들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개인자격으로는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보유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