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서, 당기에 남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비용과 부채 즉, 예를들어서, 급여비용 xxx l 연차유급휴가 부채 xxx 로 인식하는데,

i) 보고기간후 사건일때(장부마감전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되는 건가요?

즉, 당기 보고서를 수정을 해서, 연차유급휴가부채xxx l 현금 xxx 로, 부채를 제거하는 것을 당기에 수정하는 것이고,

ii) 장부마감후,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연차유급휴가부채xxx l 현금 xxx 를 차기 B/S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이점은 경영진에 유연하게, 당기보고서 or 차기보고서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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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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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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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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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연차수당충당부채의 경우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기말 기준으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하고,

    향후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충당부채를 감소시키면서 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은 기말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금액이 보고서 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금액을 수정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추정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은 각각 다른 회계적 사건으로 생각하지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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