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합병회계의 신설합병에 대해서 절차순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취득회사), B(피취득자) — > C(신설합병회사)
1) 흡수합병과 같은 절차로, A회사에서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한 이후에, 신설한 C회사에서 흡수합병된 A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것인지
2) C회사라는 법적실체를 만들어 놓고, C회사에서 A회사, B회사 동시에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것인지
어떤것이 맞는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의 경우 둘다 공정가치로 취득하기 때문에 영업권 or 염가매수차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업권 or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면 이때도 인식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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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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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설합병이라 하면, 새로 설립된 C 회사가 A와 B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A와 B회사가 흡수합병을 한 후, C회사가 합병 후 A를 흡수합병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흡수합병이 2번 발생)
또한,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 및 염가매수차익은 재무제표에 인식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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