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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분법 회계처리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의 BV가 100이고, FV가 150이고,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40%라면,

1)피투자기업의 시점에서 순자산 장부가치에 대한 지분 100*40% = 40만큼 투자기업이 보유중이고,

  투자기업의 시점에서는 평가차액 20만큼 더해진 결과, 60만큼의 지분을 갖는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즉, 피투자기업의 시점과 투자기업의 시점에 따라 F/S에 인식하는 지분율만큼의 금액이 달라지는 걸까요?

2) 50만큼의 차이 * 40% = 20 의 숫자는 지분법이익으로 조정하는것에 사용되는건지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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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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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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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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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분율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로 말씀하신,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의 40%를 취득할 때, 매입한 ‘취득원가’ 금액이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는 투자기업의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피투자회사의 관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지분율만큼 지분법이익을 계산할 때, 조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지분법이익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및 강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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