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yhg2410 2024년 09월 19일 04:44 공유 p20~21주관식은 강의가 따로 없는건가 궁금합니다!2번은 직매장 반출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는데요 4번은 직매장반출을 과세대상 거래로 보던데 무슨차이인가요?원래는 직매장반출은 과세인데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가요? 1번도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로 봐야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09월 20일 11:38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객관식 및 주관식문제풀이는 뒤부분 21강부터 따로 풀이해놓았습니다.객관식 및 주관식 문제편집이 나중에 이루어지다보니 뒤에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교재 출간후 소득세법부터는 순서대로 촬영하였으니 부가가치세법만 염두에 두시고 학습바랍니다.2번 :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p14,23참조)4번 :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p14,23참조) 감사합니다. 2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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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객관식 및 주관식문제풀이는 뒤부분 21강부터 따로 풀이해놓았습니다.
객관식 및 주관식 문제편집이 나중에 이루어지다보니 뒤에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재 출간후 소득세법부터는 순서대로 촬영하였으니 부가가치세법만 염두에 두시고 학습바랍니다.
2번 :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p14,23참조)
4번 :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p14,23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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