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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p335 문제9번

선지1번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이 90억원이면 100억 이하이므로 0.3%를 적용하고

100억 초과 500억 미만인 경우에 0.2%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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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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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적용률은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이므로 선지 1번을 0.3%로 수정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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