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즉, 20%~50%와 50%+1주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데,
1) 20%~50%는 2개의 법적실체가 있더라도, 하나의 경제적실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연결F/S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서, 연결조정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고
2) 50%초과시(명목적) or 실질적으로 지배력행사가 되는 투자기업이라면,
하나의 경제적실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결F/S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연결조정분개가 필요한것이라고
이해한게 맞는걸까요? 즉, 연결F/S의 작성의무는 지배력행사 즉, 종속기업의 다양한 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투자회사라면 연결F/S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3) 둘다 지분을 들고 있기때문에, 지분법이익 계산이 필요하므로, 2,3,4는 공통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원이 처음이라서 …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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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질문 감사합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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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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