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중도인출과 연금수령한도초과시 세금

안녕하십니까? 금년초 CPE자격취득 후 복습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아래 서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DC나 IRP계좌 경우 연금개시전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면 퇴직연금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조건에 부합시만 일부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인출시 인출되는 돈의 성격이 퇴직급여일때는 퇴직소득세100%를 부가하고 개인이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수익금 일때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됨.

(단 퇴직연금법의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인출 조건에 부합시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받은돈과 수익금은 나이에 따라 인출액의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가됨)

그러나 연금개시후에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는 모두 연금소득세로 부가되나 만약 수령한도를 초과시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돈의 성격이 퇴직급여일때는 퇴직소득세100%, 세액공제받은돈과 수익금일때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로 과세 종결됨. 

바쁘실텐데.. 잘못된 점이나 첨언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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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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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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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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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단 퇴직연금법의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인출 조건에 부합시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받은돈과 수익금은 나이에  따라 인출액의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가됨) - 이 부분은 연금수령 요건 충족 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연금계좌로 지정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비에 한해서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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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하고 깔끔한 부연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인 의료비 설정이 있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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