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법인세회계 P.29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관해서 책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예시라고 적혀 있는데,
가산할 일시적 차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서 기업회계상 Dep = 25이고, Tax Code상 Dep = 40 이라면,
당기에 Tax Code상 I/S에 비용으로 -15만큼 세무조정을 해야하므로, 과세소득 = EBT - 15가 될것이므로,
과세소득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미래에는 과세소득을 상승시킬것이므로
당기에는 차감할것(비용증가)이고, 미래 세무조정시 가산해야(비용감소)할 요인이라서
즉, 이연법인세부채 = 가산할 일시적 차이*미래법인세율 아닌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반대로 기업회계상 Dep = 25이고, Tax Code상 Dep = 10이라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될것이므로
그 기준마다 달라지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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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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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세무조정 수행합니다.
이를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며, 감가상각비 조정은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100으로 인식하고,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을 120으로 가정하면,
회사의 감가상각비(100) <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금액(120) 이므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감가상각비(100) >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금액(80)인 경우,
회사가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당기 감가상각비 금액 20을 감소(과세소득 증가)시켜주고, 차후 20의 비용을 추가적 인식(과세소등 감소)하기 때문에,
당기 과세소득은 증가(비용감소)하고, 차후 과세소득은 감소(비용증가)하기 때문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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