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용분석사에서 Tax Code상 Dep의 경우는 한도라고 봐야하겠네요.

 

선생님 답변과 강의에서 배웠던걸 종합해보면

즉, Tax Code 상 한도로 설정되었을때, 회계상 Dep가 한도이하라면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고,

                          한도초과시, 세무조정금액*미래세율 = DTA로 인식하면 되는것이고,

신용분석사 문제에서는 위의 결과로 세무조정할 필요 없거나, DTA의 결과값으로 나오겠지만,

 

제가 헷갈렸던 이유가, CFA Level 1, FSA도 수강중인데, 강의내용에서 

예시로 P.P.E = 100이고, 회계상 Dep = 25(매년), Tax상 Dep = 40, 30, 20 , 10 일때는

1년차에 D.T.L = 15*미래세율 이라고해서, 

즉, 이때는 한도가 아니고, Tax Code상 인식을 해야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동시에 듣다보니까, Dep의 경우는 D.T.A와 D.T.L. 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답변을 종합해, 신용분석사 내용을 기준일때는 Tax Code상 한도로 잡힌 문제라면, D.T.A or 세무조정없음 일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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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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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추가질문이 아니시고 기존 질의 답변에 대한 회신이시네요.!

    답변 종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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