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분법이익의 FV와 BV의 평가차액에 관한 상각자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번 답변에서 상각자산이 팔렸을때, 투자기업의 경우 중지된 감가상각비용의 전체를 지분법이익조정 금액으로 인식된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즉, 상각자산의 경우, 투자회사가 인식할 회계처리는
1) 감가상각비 인식시,
지분법이익 (Dep FV-Dep BV)*지분율의 금액 l 투자주식 (Dep FV-Dep BV)*지분율의 금액
이렇게 지분법이익 조정금액이 되는거고
2) 판매시, 투자회사가 인식할 회계처리는
투자주식 (건물 FV - 건물BV)*지분율의 금액 l 지분법이익 (건물 FV - 건물BV)*지분율의 금액
투자주식 (FV-Dep BV)*지분율*잔여연수의 금액 l 지분법이익 (Dep FV-Dep BV)*지분율*잔여연수의 금액
이렇게 지분법이익 조정금액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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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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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판매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지분법이익 (Dep FV-Dep BV)*지분율*잔여연수의 금액 l 투자주식 (FV-Dep BV)*지분율*잔여연수의 금액”
판매되는 경우 (FV-BV)의 지분율의 잔여금액 만큼 한번에 모두 인식해주면 됩니다.
판매되는 경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인식하는 차이금액이 모두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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