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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했는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애초에 T/I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공제안해주는것은 알겠는데

만약 공급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0,000이상이어서 T/I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이 자한테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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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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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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