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P273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후발급특례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의 발급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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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2024년 7월 15일이라고 가정하면:

    1. 정상 발급 기한: 2024년 8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지연 발급 기한: 만약 8월 10일 이후에 발급되지만, 2025년 1월 25일(해당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이는 지연 발급에 해당하며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8월 10일 이후, 2025년 1월 25일까지는 지연 발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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