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P273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후발급특례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의 발급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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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후발급특례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의 발급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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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2024년 7월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즉, 8월 10일 이후, 2025년 1월 25일까지는 지연 발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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