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P.254 문제

갑회사는 20x1년 초에 을회사의 발행주식 중 80%를 \800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다. 

 20x1년 초 현재 을회사 순자산 의 장부금액은 \1,000(자본금 \700, 이익잉여금 \300)이며,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20x1년 초에 갑회사는 을회사에 장부금액 \500의 건물{잔존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을 

 \550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50을 인식하였다.

 을회사는 동 건물을 20x1년 말 현재 계속 사용 중이며, 20x1년의 당기순이익을 \100으로 보고한 경우, 

 갑회사가 20x1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지분법이익 : 100*80% - (50 - 50/10) = 35 인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이후에 을회사가 계속사용한다면 감가상각에 관해서 당기 미실현된손익이 해년마다 실현손익이 될것이므로

남은 9년동안 지분법이익 : + 5 씩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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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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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답변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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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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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상각자산의 미실현이익의 경우 매각되지 않는 경우, 매년 내용연수 기간동안 조정됩니다.

    만약 상각자산이 내용연수 중 판매되는 경우는 잔여 이익을 모두 제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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