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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문제를 풀다보니 이상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회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세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시기에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건물: 기준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범위 30~50년

기계장치:기준내용연수 8년 내용연수범위 6~10년

이 경우에 고정자산등록에 기입할 내용연수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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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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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표준 연수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준내용연수에서 25% 가산 또는 감액한 내용연수로 선택 가능한 기간의 범위입니다.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선택한 신고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지만 법인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30년과 50년이므로 30년을 신고내용연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기입합니다. 문제에서는 입력할 내용연수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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