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p410 소득세 연말정산

문제3번 자료(2)

종전근무지 소득명세 작성 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란에  

왜 결정세액(603,300)을 입력하나요?

기납부세액(1,532,790)도 자료에 적혀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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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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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란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주로 나타나는 항목으로,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변경했을 때 이전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합니다. 

    종전근무지 소득명세 작성 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입력시 기납부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즉, 1,532,790-929,290 =603,300원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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