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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부가가치세법

1기 예정신고기간에 과세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해당거래에 대하여 1기 확정신고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매입매출전표를 과세매입으로 수정해서 이를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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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에를 들어 1기 예정신고기간(2월5일)에 미수취내역을 확정신고(5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매출전표 2월 5일에 과세매입으로 입력하고 상단 [F11]에서 [SF5예정신고누락분]을 클릭하여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수취하지 못하고 지연 수취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수취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페널티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수취하지 못하고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6개월 이후 수취 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무서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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