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p266 111회 기출문제 12번 조기환급

사업설비를 취득하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데

사업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이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해당 예정신고기간동안의 모든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해주나요?

예를 들어 예정신고기간 동안 매출세액 100억, 매입세액 200억(사업설비 1억 포함)인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100억을 조기환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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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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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취득하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매입세액의 환급을 더 빨리 받기 위해 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기간에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한 전체 매입세액이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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