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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p273 111회 기출 문제4 (2)

월세액세액공제 입력하는데

연말정산추가자료 탭에서 월세액 들어가서 연간월세액 입력해서 공제대상금액 10,000,000원도 잘 나왔는데

왜 세액공제금액이 안뜨나요? 여기는 직접입력도 불가능한데..

이번 회차말고 다른회차 풀었을 때도 세액공제금액이 안뜨더라구요.

왜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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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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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월세 탭]에 내용 및 금액을 잘 입력하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탭]에서 [F8부양가족탭불러오기]를 하여도 세액공제금액이 안뜬다면, 납부세액이 없어서 공제할 세액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탭에서 번호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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