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p193 법인세기출테마 2회 5번문제 기부금세무조정

자료1번. 교회에 지급한 약속어음(만기일 23년 1월)은 일반기부금이나 어음의 만기일이 전기이므로

전기에 만기가 도래했으나 회사가 처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전기에 손금산입 (-)유보가 발생했을것이고

당기에 이를 손익계산서 상에 기부금으로 처리했으니 당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답에는 손금불산입 10 유보발생으로 되어있는데 손금불산입 10 유보감소(추인)로 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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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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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문제에서 2023년 1월은 오타로 2025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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