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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를 들어 1기 예정신고기간(2월5일)에 미수취내역을 확정신고(5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매출전표 2월 5일에 과세매입으로 입력하고 상단 [F11]에서 [SF5예정신고누락분]을 클릭하여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합니다. 

 

2/5에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예정신고기한(4/25)에는 해당 매입거래를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이후에 5/10에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때는 매입매출전표 2/5에 들어가서 과세매입으로 입력하고 예정신고누락으로 반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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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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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에 분개를 입력하는 시점에는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불공으로 회계처리하고 5/1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되면 그때 불공에서 과세매입으로 변경하고 예정신고누락으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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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2월5일 매입시 세금계산서수취가 불분명하고 매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불공은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2월 5일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2월 5일 매입매출전표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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