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p266 111회 기출문제 12번 조기환급

<조기환급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취득하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매입세액의 환급을 더 빨리 받기 위해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모든 매입세액을 조기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만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만 조기환급 되어야하는데

해당 문제의 선지4번을 보면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2천만원뿐만 아니라 이외의 자산 매입세액 5백만원도 조기환급세액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매출세액 1천만원에서 매입세액 2천만원만 뺀 1천만원만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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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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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기존 조기환급 질문과 관련한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규정을 잘 못 기억하여 잘못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기환급기간에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한 전체 매입세액이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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