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114회 기출문제 1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선지 라.
사업자가 흙과 돌을 판매하는 경우
흙과 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과세재화로 볼 수도 있으나
국내산 비식용 임산물로 보아 면세재화로도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국내산 비식용 임산물로는 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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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내산 관상용 거북이를 파는 것은 면세인데
국내산 흙과 돌을 파는 것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흙과 돌을 임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산물은 일반적으로 산에서 나오는 나무, 잎, 열매, 버섯, 약초 등 자연에서 채취되는 식물성 물질로 해석됩니다. 흙과 돌은 식물성 물질이 아닌 광물성 자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산 비식용 임산물 면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내산 관상용국내산 관상용 거북이와 같은 동물은 부가가치세법 상에서 면세되는 재화로 분류됩니다. 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국내산 동물과 국내산 임산물은 그 자체가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이와 같은 동물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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