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P285 110회 기출문제 2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마지막 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소모품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해당문제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현 시점 예정신고기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못한 거래에 불과할 뿐이고 미래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건은 미래에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현 시점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해당하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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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 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해당문제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라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작성 사유는 아래의 8가지에 해당합니다.

    1)필요적 기재사항 누락,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3)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구입 및 유지, 4)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5)면세사업 관련, 6)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8)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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