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정확한 관련 근거 법령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은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쓰면 내가 불입한 금액 보다 더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시로 받을 수 있고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일이 귀속시기라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약정일에 거의 지급을 합니다 . 분할하여 받으면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 이자소득의 범위(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012.02.02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5.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2015.02.03 개정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 답변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정확한 관련 근거 법령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은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쓰면 내가 불입한 금액 보다 더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시로 받을 수 있고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일이 귀속시기라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약정일에 거의 지급을 합니다 .
분할하여 받으면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 이자소득의 범위(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012.02.02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5.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2015.02.03 개정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