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수입시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국 선생님!

헷갈린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이라는 말과 

교과서 상에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이 어떻게 같은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 답변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정확한 관련 근거 법령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은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쓰면 내가 불입한 금액 보다 더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시로 받을 수 있고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일이 귀속시기라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약정일에 거의 지급을 합니다 .
    분할하여 받으면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 이자소득의 범위(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012.02.02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5.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2015.02.03 개정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