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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실무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7점 짜리고 하나는 3점 짜리인데요.

7점 짜리 문제에서 부양가족, 소득명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모두 잘 적었는데

마지막에 연말정산입력탭에서 F8부양가족내역 불러오기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부분점수가 7점 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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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 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부분점수와 관련한 입장입니다.

    "당회는 하위급수 채점시 출제의도, 풀이과정, 배점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확정답안] 범위내에서 소폭의 부분점수(감점처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확한 업무처리능력을 검증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시행목적에 따라 [확정답안]을 벗어난 수험자의 답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답처리하고, 배점이 큰 문항이나 확정답안내에서 소폭 적용해 온 부분점수(감점처리)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회 시험문제마다 배정된 점수가 다르고, 요구문제에 따라 전산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답안범위내에서) 부분점수 적용항목 및 배점기준은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방식과 난이도 및 출제경향 등에 대한 분석과 심사과정도 필요하므로, 매회 [채점기준]은 시험후 공개발표한 [확정답안]이 곧 채점기준임을 알려드리며, [확정답안]내에서 어느 항목을 어떤 처리과정시에도 부분점수(감점처리)로 인정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입력 탭에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부분점수 대상일 수 있으나, 위의 입장문처럼 배점기준이 유동적이어서(해당 회차 합격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점수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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