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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문의

전산세무 1급 교재 24페이지 예제 1, 2번 관련 질의드립니다.

예제 1번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세법상 익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200,000(△유보) 로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예제 2번과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같이 유보추인에 대한 세무조정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유보로 발생되면 다음 해에 유보추인 조정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자본에 영향을 주는 계정일 경우에만 유보추인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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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유보추인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보(차이)를 나중에 실현되었을 때 세법상 다시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유보는 회계상과 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 차이가 나중에 실현되면 그때 가서 다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을 유보추인이라고 합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의 경우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유보추인이 발생하는데 단기매매증권의 유보추인은 실제 처분시 발생하게 됩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경우에는 장부에 이미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에 바로 두번의 조정항목(양편조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도 실제 처분시 유보추인이 발생합니다. 교재에 오타가 있어 수정하겠습니다.

    <익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200,000(△유보)

    <손금불산입>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기타): 순자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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