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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p169 예제 관련 질의

전산세무 1급 p169 예제에서

2022년도 지정기부금 지출액 10,000,000 지정기부금한도액 7,000,000 → 3,000,000 한도초과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 계산서 106번에 기재하는 것은 알겠는데

2024년도(당기) 지정기부금지출액 18,000,000 한도액 20,000,000으로 한도액보다 지출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105번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 1,000,000원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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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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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당기 기부금 한도 적용시 이월기부금인 3,000,000원을 우선공제합니다. 

    당기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20,000,000원이므로 당기 손금산입 기부금은 이월기부금 3,000,000+당기 지정기부금17,000,000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05번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8,000,000원 중 17,000,000원 만 손금산입 되었으므로 1,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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