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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관리사 문제 질문

유형자산 관련 문의입니다. 

(1) 교환거래 

1) 262p 6번

강의에서 아래 1번 분개로 설명해주셨는데,

2번처럼 취득 원가에 현금 지급액을 가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동일한 222~223p의 현금 지급액이 있는 01,02,04번 모두 현금지급액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풀이에서는 더 명백한 자동차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로 계산되어있는데 

아래와 같이 자동차 공정가치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의 공정가치 60,000원 -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45,000원 = 처분이익 15,000원)

 

 

2) 265p 12번

1)과 동일하게

(가)를 계산할 때 B의 공정가치 8,000원에 지급한 현금 1,500원을 왜 가산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금 지급 내역을 가산하지 않는게 맞다면,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고, 지급한 현금이 있을 때 

: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지급한 현금

 

*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고, 지급한 현금이 있을 때

: 취득원가 = only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

 

(2) 손상차손환입계상  재평가모형266p 13번 

해설 5번째 주부터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간편법으로 풀이 부탁드려도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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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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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1. 262p 6번 : 문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상업적 실질 있을경우 일반적으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삼기 때문에, 이런경우 현금지급액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3변째줄 보시면, 받은것의 공정가치가 준것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 준것이 아니라, 받은것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교재 p.220 표 내용에서 확인 가능)

    그러므로 첫번째 분개 써주신게 맞습니다. 

    2. 준것의 공정가치로 해야 하지만, 이 정보는 모르고 받은것의 공정가치만 안다고 했으므로 8000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위에 써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3. 266p 13번 : 

    x1초 1,000,000

           감가비 200,000

    x1말 800,000 -→ 900,000

                 OCI 100,000                         : 처음부터 오른건 자본

                              감가비 225,000

    x2말 675,000   -→ 510,000   “손상”

                  (OCI 100,000), 비용 65,000   : OCI부터 까고 더 떨어진것만 비용

                              감가비 170,000

    x3말 340,000   -→  460,000   “환입”  

                   수익 65,000 , OCI 55,000  :  작년 바용잡은것만큼은 수익, 더 오른것만 OCI(자본)

    * 재평가+손상 타입의 경우, 그냥 재평가모형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즉, 손상잡을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 중 더 낮은금액으로 재평가모형 적용, 환입시엔 둘중 “높은”금액까지 재평가모형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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