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은퇴설계 내용중 질문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책2권 27page에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의 반납 내용에서

1) 1999년 이전에 직장퇴사 등의 ~~~ 가입기간을 복원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999년 이후 퇴사한 사람의 반환일시금 반납은 안되는 것처럼 해석될수도 있어 보이고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임을 생각해서 표현한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후도 현재 보다 높은 소득대체율(60%, 50% ….)이라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2)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효도계약서 작성하고 자식에게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시도 증여세에 해당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증여한 재산을 환수 할 경우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어야 할런지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강사님이 효도계약서를 언급하신것이 생각나서 질문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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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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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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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환일시금은 퇴직금하고 다릅니다. 본인이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일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금을 전액 종합소득세로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결론적으로 효도조건의 불이행으로 증여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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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드립니다. 1번 질문 경우 약간 오해가 ….

    세금관계를 여쭌것이 아니라 날짜 지정에 대한 의미를 여쭈운 것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1999년 이전으로 한정하였기에 …. 1999년 이후는 반환일시금의 반납이 안되는가 라고 여쭈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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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네, 추가 답변드립니다. 

    1999년 이후에도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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