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tat 1급  757페이지에서 본사화재보험에 회사계상액이 2400000으로 했는데, 이거는 처음 분개할때 선급비용으로 2400000으로 해서 회사계상액을 넣은 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TAT1급) 박지성 강사입니다. 수험생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즉,

    1. 원장을 조회하면 10월 1일에 회사에서 (차)선급비용 2,400,000   (대) 보통예금 2,400,000으로 회계처리하여 회사에서 계상한 선급비용이 2,400,000원이므로

    2.  선급비용 계산 팝업창에서 회사계상액 2,400,000원을 입력합니다.

    3. 세법상 선급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2,400,000원 * 273/365(2025년 해당분) = 1,795,068원이 되고, 회사 계상액이 2,400,000원이므로 차액인 604,932원을 손금산입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