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currency1 2024년 10월 17일 12:01 공유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기업결합시 즉, 합병시피취득자의 자산을 사오는데 직접적인 비용발생시, 추가적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고하면예를들어서, 순자산FV가 100일 경우, 120에 사왔는데, 10이라는 추가적인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면순자산FV 100 l Cash 130영업권 30 l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10월 18일 00:47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10월 18일 04:49 (편집된 시간 2024년 10월 18일 04:49)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순자산FV 100 l Cash 120영업권 20 l 비용 10 l 현금 10 따라서, 합병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권 및 염가매수차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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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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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순자산FV 100 l Cash 120
영업권 20 l
비용 10 l 현금 10
따라서, 합병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권 및 염가매수차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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