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급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회계사님

재고자산 저가법에서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야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것 아닌가요?

원가보다 판매금액이 낮아야 손실이 생기니까 보수주의에 의해 저가법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해당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내일 시험이라 좀 급하네요 ㅠㅠ

60회 신용분석사 1부 특강 문제 p.6-04번과 1부 교재p.71 에도 순실현>취득원가일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한다고 나와있는데 필기 내용 보면 Min(순실현가치, 취득원가)이 저가법이라고 하셨는데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취득원가가 저가법에 의해 계상되니까 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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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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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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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법이라 함은 취득원가가 순실현가치보다 작은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말합니다.

    교재 p71 내용에서 " 취득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보다 작은 경우 취득원가를 순실현가능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의 말씀대로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인 경우 평가손실이 인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재 문장은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취득원가를 순실현가능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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