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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범위 관련 강의 내용 중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질문사항이 있어 게시글남깁니다.

전산세무 1급_04손금의계산 15분 

여기에서 (12)번 항목 강의하실 때 일반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특별회비,임의단체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인정한다고 되어있어서요. 

강사님 내용이 맞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교재 내용이 <특별회비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ㅠㅠ 교재가 틀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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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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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법정단체의 일반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이나, 임의단체의 특별회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액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면 헷갈리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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