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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1권 P.392 2번 부양가족등록

안녕하세요,

해당문제에서 시아버지가 장애인이고 60세 이상인데 기본공제에서 60세이상 혹은 장애인 둘 중에 선택해도 채점에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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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강사입니다.

    시아버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60세이상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150만원 공제되고

    장애인 공제 대상이면 추가공제로 2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등록하여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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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명세 기본공제 탭에서 4번 60세이상 혹은 5번 장애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던데 그럼 라인을 추가해서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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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명세 기본공제 탭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60세이상을 선택하고, 그 옆에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 란 중 장애인 란에서 1.장애인복지법 2.국가유공자등 3.중증환자등에서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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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꼭 60세 이상으로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채점에 영향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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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60세이상으로 등록됩니다.  

    기본공제에서 장애인은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이나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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