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법인세 질의
1. p16 예제1번에서 제품(원가1,200,000원)을 2,000,000원에 외상판매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는 문제에서, 매출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을 <손금산입> 제품 1,200,000(유보감소)로 처리되어 있는데 유보발생이 아닌 유보감소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출테마학습 1 1번 문제에서는 유보발생으로 처리하였음)
2. p20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세차익만큼 과세하므로 매입시 매수자는 아무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동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즉,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법인 혹은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하는 경우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매도자에게 시세차익을 과세한다. (매수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음)
단,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과세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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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 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1. 이론적으로 p16 예제1번에서 매출원가는 손금산입(차감조정)으로 순자산의 감소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유보가 맞습니다. 기출테마학습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프로그램으로 세무조정을 입력하는 것인데 이때는 익금산입(가산조정)과 손금산입(차감조정)에 각각 유보발생과 유보감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추후 유보추인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즉, 손금산입에 유보발생으로 기입한다는 것은 △유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부담이 감소한 양도법인의 소득금액만 재계산합니다.
• 양도법인 : 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저가양도에 따른 세부담 감소분 부당행위계산부인
• 양수법인 : 실지거래가액(저가취득액)으로 취득가액 계산
→ 결과적으로 동 자산 양도 시 처분이익으로 과세
단, 예외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수자인 법인에게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특수관계인 개인과의 거래에서 시가 이하로 자산을 매입하여 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만 적용되며, 그 외에는 매수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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