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32페이지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않은 승용차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과세거래가 아니니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남은승용차금액은 모두 접대비로 회계처리만 하면 끝인가요

만약에 팔았다면 매입세액공제여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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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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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실질공급인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발행합니다.

    간주공급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된 차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발행하지 않습니다.

    간주공급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된 차는 공급으로 보나 간주공급시 세금계산서발행하지 않습니다.
    교재의 경우 차) 접대비 (장부금액+시가*10%) 대) 차량운반구    장부금액

                                                                                부가세예수금 시가*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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