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법인세 손금관련 문의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손금항목으로 보는데, 

실무에서 해당 연체 가산금에 대해서 계정과목 처리 시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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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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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 가산금은 일반적으로 '잡손실'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체 가산금이 일반적인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손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는 보통 특정한 서비스나 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연체 가산금은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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